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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해결 정읍시-충북도 '극과 극'

전북도·시·새만금환경청 '삼위일체'로 극복
충북도·청원군, 근본대책 없이 '정부탓' 만

  • 웹출고시간2012.11.20 19:34: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와 청원군의 수총오염총량제 대응책이 전근대적 방식에 그치고 있는 데다 예산 확보 및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만 탓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20일자 1면>

같은 금강수계인 전북 정읍시는 환경부의 할당초과량 806.1㎏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전북도와 정읍시,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3개 기관이 '삼위일체(三位一體)' 대응방식을 선택했다.

동진A와 고부A구역에 대한 개발제한 조치가 단행되자 마자 정읍시는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업체 위탁처리를 알선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사를 서둘러 완공했다.

이어 농가·축산농가 액비탱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일을 실시하면서 축산분료 BOD값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또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벌여 조기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조치가 이뤄진 지난 3월부터 3개월 뒤인 지난 6월 28일 초과할당량 806.1㎏를 모두 해결해 개발제한 조치에서 벗어났다.

정읍시 환경정책팀 이승훈(42) 주무관은 "금강수계에 있는 정읍과 김제시는 비슷한 원인때문에 수총제 개발제한 조치를 받았다"며 "축산분뇨 비중이 전체 할당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산업단지 등 급속한 개발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청원군 지역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당초과량 684.2㎏으로 지난 3월부터 수총제 개발제한 조치를 받았던 전북 김제시 역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지난해 완공해 놓고, 2011년 미반영된 삭감물량 인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때문에 김제시는 수총제 제재 1개월 만인 지난 4월 25일 할당초과량 문제를 해결했다. 수총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서둘러 완공한 것이 문제해결의 '키 포인트'였다.

김제시 환경과 신용수(28) 주무관은 "수총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미리 할당초과량에 대비해 삭감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확보가 지연되거나 대단위 전원주택 등 난개발이 성행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수총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읍·김제시와 달리 청원군은 무심A와 미호B, 미호C 구역 수총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외부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예산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대청댐 물 무심천 방류를 통한 희석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수총제가 언제가는 해결될 것 아니냐

오송역세권 내 한 주민은 "수총제 개발제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송역세권 전체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북도 고위 공무원은 66만㎡(20만 평) 선개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이는 수총제 문제가 청원군 또는 도 수질관리과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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