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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않으면 사법처리"

정부 "불법적 행동 법·원칙 따라 대응
면허 정지 등 처분… 법률 검토 완료"

  • 웹출고시간2024.02.27 17:56:02
  • 최종수정2024.02.27 17:56:02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PA간호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27일 청주의 한 대학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노동조합 지침'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제시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19일부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공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에서는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는 상황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의 산부인과 응급 수술(분만·산과 수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NICU(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을 이유로 내부 예정된 제왕절개와 분만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오후 3시 기준 충북대병원 NICU는 25개 병상 중 22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시간 지속됨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7일부터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의 연장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평일 오후 5시 30분에 진료가 종료됐으나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진료를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상진료, 의료대응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의 내용도 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배너로 지속 홍보하고 있다.

도는 의사 집단행동 참여 최소화를 위해 28일 충북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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