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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9 16:02:51
  • 최종수정2024.02.19 16:02:51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대금 50억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을 비롯해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소속 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월 31일 서울과 이달 14일 경기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에서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현장 애로 발언을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은 지난해 지원이 시작됐다.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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