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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내년 1조2천억 지원

양대노총, 비판 성명

  • 웹출고시간2023.12.27 16:26:44
  • 최종수정2023.12.27 16:26:44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천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당정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적용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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