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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립으로 돈 필요"… 지인 속이고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12.25 14:36:19
  • 최종수정2023.12.25 15:59:08
[충북일보] 지인에게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 돈이 필요하다 속이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로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6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돈을 3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정 대립에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경제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까지 이용해 돈을 주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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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