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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26 18:05:06
  • 최종수정2023.12.26 18:05:06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와 시책은 복지·보건·경제·문화·환경 등 크게 9개 분야 64개 사항이다.

가장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 적극 시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3년 내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업 수요형 맞춤형 패키지를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군 단위 지역 임산부 1인당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등도 내년부터 이뤄진다.도내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지급되던 출산육아수당은 2023년엔 0세 출생아부터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총 2회, 회차당 최대 100만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후불제의 지원범위도 기존 6개 수술·시술에서 내년부터는 14개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 등에게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들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신·증축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건축비) 금융권 대출 이자 보전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숙사 확충 자금 융자 지원이 2024년 새롭게 추진된다.

기업당 최대 3억원, 3년간(1년 거치, 2년 상환) 융자, 저금리 대출로 기숙사 확충 수요에 대한 수혜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최저 임금액은 9천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됐고,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1만1천437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인상된다.

충북도민에게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비용 20% 할인(적립) 지원하는 문화소비 365 사업은 1인당 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결제수단도 농협카드로 변경된다.

만19세부터 64세 장애인에게 9만5천원씩 지원되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5세부터 69세 장애인에게 11만원씩 지원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동(330㎡) 설치를 신규로 지원하고,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모바일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구매금액의 약 10%)을 지원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도 내년부터 선보인다.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꿀벌 실종과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꿀벌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행정·환경 분야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건강보호와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충북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2024년부터 충북도민이라면 별도 신청없이 가입되는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시 150만원 한도 정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와 치료비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여기에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기존 10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충청북도 누리집,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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