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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26 16:46:30
  • 최종수정2023.12.26 22:06:10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22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A(55)씨를 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앗은 현금 50만 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그는 10여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홀덤팝 등 2곳의 건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확을 포착하고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검거 당시 A씨의 집에는 칼과 도끼, 쇠구슬, 표창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흉기 수집이 취미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기전 '생활이 궁핍해 범행했다.','잡히지 않았으면 추가범행을 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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