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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 견인 할 수 있다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3.12.10 15:24:36
  • 최종수정2023.12.10 15:24:36
[충북일보] 무료주차장에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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