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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때 '이재명' 이름 못 쓴다…노무현·문재인도 못 써

총기단,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 운영…공천 심사·경선에서도 준용

  • 웹출고시간2023.11.21 17:44:40
  • 최종수정2023.11.21 17:44:4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며 "이 기준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도 준용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간사는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에 다양한 의견 들어보니 이름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저희가 결론 내야 된다 생각해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여론조사나 경력소개서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표 경력 허용 기준 지침'을 의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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