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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셨네요, 번호판 떼갑니다"

<현장르포>자동차 상습 체납 단속 현장 가보니
청주시 상당구 체납징수팀,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달마다 80건 압수… 세납 효과 높아 보관 수량 적어

  • 웹출고시간2023.11.20 18:11:48
  • 최종수정2023.11.20 18:11:48

청주시 상당구 체납징수팀의 임진수(왼쪽) 팀장과 고아라 주무관이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을 조회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체납자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은 간단하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으면 된다.

20일 청주시 상당구 체납징수팀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압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분납하거나 완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도 체납징수팀의 임진수 팀장과 고아라 주무관은 새로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고 점검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체납차량 확인시스템(PDA)이 설치돼 도로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체납 여부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었다.

차창에 달린 두 대의 카메라가 번호판을 비추면, 태블릿PC 화면에 실시간으로 해당 차량의 정보가 조회됐다. 본보 기자도 동승했다.

오전 10시께 용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곧바로 '체납차량을 적발했다'는 안내음성이 울려퍼졌다.

해당 차주가 경기 광주시에 자동차세 등 48만7천570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임진수 청주시 상당구 체납징수팀장이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 김민기자
임진수 팀장은 "지방세를 납입하지 않은 채 거주지를 옮기는 체납자가 적지 않다"며 "전국 지자체 간 '징수 촉탁제'를 시행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체납액을 대리 처분하면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체납징수팀이 적발한 차량은 총 6대다.

하루 평균 10건꼴인 적발량에 못 미치는 데도 임 팀장은 차주와 마주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눈앞에서 번호판을 떼가는 장면을 목격한 체납자들이 종종 위협을 가하며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민들에게 더 좋은 시책을 제공하기 위해 체납징수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번호판을 뜯는 입장에서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떤 위험에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긴장 속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 이어지는 민원도 골칫거리였다.

번호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나사 등에 흠집이 나면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 팀장은 "대다수의 체납자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체납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져가는 게 아닌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자체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세납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두 발이 묶인 체납자들은 대체로 서둘러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자체의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달마다 80개가량의 번호판을 압수하는데 현재 구청사에 남아 있는 수량은 20개 정도다.

구는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을 도입해 이 같은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성옥 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때 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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