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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자원순환세 법제화 본격 추진

단양·제천 포함 6개 시·군 국회 토론회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21대 국회 통과 목표

  • 웹출고시간2023.10.22 12:45:10
  • 최종수정2023.10.22 12:45:10

지난 1월 31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단양·제천,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6개 시장·군수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과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시멘트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법제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단양과 제천을 비롯해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다음 달 초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는 충북·강원 6개 시·군 주민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 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가 자원순환세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협의회는 국회 토론회에 이어 6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지난달 국회를 찾아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엄태영·최춘식·한정애·김예지·이병훈 국회의원을 만나 토론회 참석과 지방세법 개정안(자원순환세)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은 지난 1월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세 신설 등 시책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시멘트 소성로로 폐기물이 다량 반입되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주민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이 없다며 자원순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공급자(배출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으로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시멘트세 법안이 업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 1㎏당 10원의 세금을 물려 공장 지역 주변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시·군마다 적게는 56억 원에서, 많게는 293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업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 조성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폐기물 공급업체는 탄소중립 달성을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시멘트 업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폐기물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한강의 사람들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폐기물 반입 확대 등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며 "자원순환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양·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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