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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명의 조화 훼손한 60대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3.10.19 17:49:19
  • 최종수정2023.10.19 17:49:19
[충북일보]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 정부는 지난 1월 '일제 강제동원에 관한 친일적 굴욕적 방안'을 토론회에서 내놓았다"며 "친일적 굴욕외교로 단재 선생의 순국 의미를 모욕하는 그 이름을 볼 수 없어 이름표의 줄을 잘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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