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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30 16:34:13
  • 최종수정2023.08.30 16:34:13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022년 8월 19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건의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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