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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부 강력대응 비판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9·4집회 관련
"교사들의 절규, 불법의 잣대로 재단" 반대
개별학교 임시휴업 재량권자는 학교장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 없어·교사들의 절규 수용해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우선

  • 웹출고시간2023.08.29 19:58:54
  • 최종수정2023.08.29 19:58:54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9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9월 4일 전국교사들의 국회추모집회 계획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29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언론에서 궁금해 하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와 관련한 입장을 덧붙이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교사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 6차 집회 성명서에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닌 행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논의보다 교사들의 공동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실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사들의 집회참여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애절한 현장의 요구와 달리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휴업이나 연가사용 등을 통한 교원들의 집단행동은 정상적인 학사운영 차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25일에는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집단행동과 관련된 24일자 공문을 신속하게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재량휴업에 대한 결정사항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휴일인 27일에도 공문을 보내 28일 오후 2시까지 각급 학교에 불법 우회파업 엄단 질의응답 자료를 보내도록 했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도교육감과 사전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모습은 과거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과 관련 예산안이 통과돼야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며 "교육부가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한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즉시 분리와 우선 조치, 교원배상보험 범위 확대, 담임·보직교사 처우 개선, 민원대응팀, 통합민원팀 운영 등은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불가능에 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지금 교육부는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기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총리께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2항은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임시휴업을 할 경우 수업결손은 방학 등을 조정해 보충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개별학교 임시휴업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라며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 역시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재까지 교육감이 봤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세종시 개별학교의 임시휴업 결정에서 불법소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최 교육감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들의 마음을 존중해 달라"며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 교권보호 대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교육부에 호소했다.

세종교육공동체를 향해서는 "9월 4일을 교육공동체회복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말씀드렸다"며 "학교별 특성에 맞춰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와 일련의 과정은 '교사에게 교육은 무엇인가·', '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말로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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