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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9 20:01:13
  • 최종수정2023.08.29 20:01:13
[충북일보]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다. 학교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병행 추진해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은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급기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8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정된 9월 4일을 (집회 대신)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해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 정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들도 잇따르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교육당국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먼저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 수백 명이 참여한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성 집회로 변질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집단 연가로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있다고 한다. 뭔가 모순이 엿보인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싸우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교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건 안 된다. 교사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부모도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집회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교사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누구나 안다.

교육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가 동시에 확대돼야 효과가 배가된다. 반짝 관심을 끄는 일회성 대책으로 될 게 아니다.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 점검과 더불어 교사들과 소통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교사들은 우선 초·중등 교육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확보 차원이다.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책은 세우나 마나다. 정치권은 벌써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 묵은 정쟁이 또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교사와 학생 갈등요인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집회 자제만 요청할 게 아니다. 한 비극적 사건이 교육 현장의 고통을 드러나게 했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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