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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 웹출고시간2023.08.29 14:42:17
  • 최종수정2023.08.29 14:42:17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화 ARS 납부시스템(☏044-300-7114)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 하면 된다.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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