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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우박 피해 복구계획 수립 완료

피해 본 농업인들의 조기 복구 위해 총력

  • 웹출고시간2023.06.28 13:53:01
  • 최종수정2023.06.28 13:53:01

갑작스런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10~11일 강우(우박)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정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근거로 복구계획서 수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농작물 우박 피해를 본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피해지역은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백운면, 화산동 등지로, 오이 21.2㏊, 고추 46㏊, 사과 30.4㏊, 담배 23.5㏊ 등 총 222.4㏊ 459 농가가 피해를 봤다.

시는 NDMS시스템에 근거해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459 농가에 총 9억5천597만원(농약대 1억 4천939만 원, 대파대 5억8천30만 원, 생계보지원비 2억2천628만 원) 가량을 보상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 이형수기자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는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도 커진다.

농가 단위 생계지원비(피해율 50% 이상)는 4인 가구 123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 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긴급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 임대, 미생물과 인산칼슘을 무료 공급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멀칭 필름과 시설하우스 비닐, 축산시설 지붕파손 시설 등을 추진하고 추후 과수 농가 우박 사과 팔아주기,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등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이나 강우(우박) 피해로 인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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