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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기 충주시의원 "보조금 받는 기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열악한 근무조건 지적, 임금체계 조례 제정 등 제안

  • 웹출고시간2023.06.28 13:40:58
  • 최종수정2023.06.28 13:41:22
[충북일보]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은 28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종사자들은 대부분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거나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받는 보수는 각 기관·단체마다 체계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 의원은 연간 보수총액이 2천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근로자가 21개 단체에 27명에 달하고 30여 명은 명절 휴가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단체는 1년 보수총액이 1천200만~1천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호봉제 적용도 되지 않아 동일 업무에 초임급여와 십 수 년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되지 않는 기관·단체가 조사대상 29개 단체 중 26개 단체였으며 근로자수도 70여 명에 달한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고용형태 불안정과 기관별 제각각인 인사 체계도 문제로 짚었다.

유 의원은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일부는 정상적인 고용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의 보수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적정한 임금체계 산정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종사자의 직급별 정원기준 등을 바탕으로 한 관련 조례와 규정 제정·시행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충주시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업무를 담당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실태와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선에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공적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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