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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신고"

경실련, 의무이행 실태 발표

  • 웹출고시간2023.01.26 14:17:32
  • 최종수정2023.01.26 14:17:3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재임 기간에 자기 주식의 관리·처분을 제삼자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실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관보(지난해 1월 1일~이달 26일)를 통해 확인한 결과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이었고 이 가운데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 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천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천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 원) 등 7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했음에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천만 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천만 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만 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5천만 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만 원) 등 5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의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고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 5명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권익위는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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