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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종시당, 학업성취도 금지규정 문제 제기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에 대한 정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

  • 웹출고시간2023.01.26 11:42:40
  • 최종수정2023.01.26 11:42:40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 세종시교육청에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현행 단체협약 규정을 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25일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며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위헌·위법한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을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와 세종시교육청이 합의한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고, 교육감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원노조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현행 단체협약의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교조와 유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청은 8곳에 이르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시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겸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인 이소희 의원은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삶에 필수적인 학력은 곧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전교조와 세종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이같은 요구에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세종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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