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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공직에 입문한 지 12년 차인 지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공무원은 국민의 심복으로 모범을 보이고 청렴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전까지 청렴은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나와는 먼 단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평범한 우리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만 느껴졌다.

아마 대다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어떠한 청탁이나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다해 공무를 처리하는 청렴한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청렴의 정신을 잃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듣고 스스로 청렴을 다짐하기 위해 서약서도 제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청렴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어 작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1만5천여 개 공공기관의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임을 알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회피, 기피해야 하며 부동산 직접 취급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여야 한다. (신고·제출의무)

또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이 금지된다.(제한·금지의무)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 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 및 제출을 이행하면 된다.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잘 내려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며, 사적 이해 충돌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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