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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7 11:33:36
  • 최종수정2023.01.17 11:33:41

진천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7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일부터 진천읍 원덕1지구를 시작으로 덕산읍 용몽1지구, 이월면 사곡1지구, 사곡2지구 등 총 6개 지구 마을회관에서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민 협조 사항 Q&A,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전체 2천774필지 266만7천600㎡로 국비 5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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