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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급식종사자 12명 폐암 고위험 진단

CT촬영결과 폐암 '매우의심' 8명·'의심' 4명
학비노조 충북지부 "급식노동자들 충격"
모든 학교급식노동자 폐CT 전수검사 주장
조리환기시설 개선·대체전담인력 확보 촉구

  • 웹출고시간2023.01.17 15:24:10
  • 최종수정2023.01.17 15:24:10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학교급식실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검진인원 1천698명 가운데 12명(0.71%)이 폐암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실종사자 1천778명 중 1천698명이 청주 의료기관 2곳에서 저선량 흉부CT촬영 검진을 받았다.

검진결과 1년 뒤 추가검진을 받아야하는 '양성결절' 판정이 432명, 6개월 뒤 추가검진을 받아야하는 '경계성결절' 판정이 31명으로 나왔다.

특히 '폐암의심' 종사자가 4명, '폐암 매우의심' 종사자가 8명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실종사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7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건강검진 결과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충북도내 학교급식노동자 12명이 폐암고위험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며 "충북교육청은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긴급조치를 먼저 취하고 본질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폐암 매우위험 상태로 진단된 12명의 급식노동자가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건강검진 대상도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폐CT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과 전면적인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또 "폐암발생 원인이 학교급식실 노동자 업무강도와 튀김·구이·볶음 조리빈도·양의 연관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체전담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외쳤다.

이어 "폐암발생 원인은 급식실노동자 1인당 급식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대체전담인력을 14명 이상 확대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이와 함께 "충북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자는 학비노조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도덕적 책임과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 윤건영 교육감의 즉각적인 대책 시행"을 거듭 요구했다.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청주·음성·단양에서 각각 1명씩 학교급식실종사자 3명이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신청 79건 가운데 승인 50건, 불승인 7건, 진행 중 21건이다. 이중 산재 승인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5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튀김·볶음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증기인 '조리흄'에 의한 폐암산재가 빈발하자 지난해 급식노동자 폐CT 검진을 결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도내 학교급식노동자 중 55세 이상, 5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 폐CT 검진을 진행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검진결과 폐암의심 종사자에 대해 추가검진 비용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성결절, 경계성결절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 대해서도 올해 추가검진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종사자 폐암예방 건강검진 제도화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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