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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주요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9월 3~18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

  • 웹출고시간2022.08.30 09:35:32
  • 최종수정2022.08.30 09:35:32
[충북일보] 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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