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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13 16:59:21
  • 최종수정2020.08.13 16:59:21
[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생산·작업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건강검진 미실시 1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주시 흥덕구의 A업체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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