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12.01 04:3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직동 여관 방화범 실형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홧김에 빈 여관에 불을 지른 A모(43) 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을 질렀으나 다른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고, 건물 소유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9월 8일 새벽 6시2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철거대상 여관에 들어간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갖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