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지역 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 '여전'

관내 주유소·충전소 등 101곳 중 매년 11% 불법 판매 적발

  • 웹출고시간2017.04.16 14:35:44
  • 최종수정2017.04.16 14:42:50
[충북일보=음성]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지역 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공급하던 원남면 소재 한 주유소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이번이 세번째 적발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됐다. 이 주유소는 첫번째 적발때 사업정지 4개월을, 두번째에는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등록취소로 이곳의 주유소 시설은 앞으로 2년 동안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올해들어 현재까지 관내에서 모두 2건을 적발했다.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이 단속됐다.

지난해에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2곳,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7곳,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미달로 판매한 주유소 1곳,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1곳 등 모두 11곳이 적발돼 이들 주유소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음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2015년에도 1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한 바 있다.

현재 음성군에는 주유소 85곳, 충전소 16곳 등 모두 101곳이 운영중이며, 해마다 11%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불법 판매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이처럼 음성지역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 석유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음성지역 주유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양심을 파는 불법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