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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 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분석 서비스 제공
위반 때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12.05 16:06:03
  • 최종수정2022.12.05 16:08:36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배출시설 규모별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천500㎡ 미만은 부숙도가 부숙중기 이상,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 퇴비더미 10곳 이상 지점에서 총 2㎏ 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뒤 그중 500g만 시료 봉투에 담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043-201-3925)에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모든 가축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한다.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시료 접수 후 3주 내외에서 결과지가 발송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미검사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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