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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16.03.21 09:22:18
  • 최종수정2016.03.21 09:22: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사진) 1만5천장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 한번이라도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5천장을 제작해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충북교통연수원 등 관련 기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한편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하고 있는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70건의 무보험운행사건을 접수해 1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50건을 부과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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