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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6 13:25:19
  • 최종수정2016.01.26 13:25:2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 2015년 12월1일자로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진천군, 괴산군 등 인근 지자체에 시·군 경계의 악취유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가축사육제한 요청 지역은 증평읍 초중리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옥수리, 금대리) 경계, 증평읍 연탄리와 진천군 초평면 경계, 증평읍 용강리와 괴산군 청안면 경계로 증평군민의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다.

이번 요청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뤄졌으며 시행은 올해 6월1일부터다.

한편 군은 초중리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의 청주시 청원구 소재 돈사에서 유발되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기관에 이 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수시 합동점검 및 지역 내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지난해 11월경 주요악취유발 돈사 1개소의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 지자체의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등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군 경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악취관리로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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