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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1 11:18:31
  • 최종수정2016.01.21 11:18:3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2월4일까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대상을 상대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 58종, 공공사업 12종 등 모두 70개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해당 사업부서, 농업기술센터, 농협괴산군지부, 축협, 산림조합,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분야 농지규모화사업 등 9개 사업 △원예·식품분야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임업 및 산촌분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등 7개 사업 △농촌개발분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등 23개 사업 △축산분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10개 사업 △지특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농림축산사업은 매년 사업신청을 받아 군과 충북도의 사업타당성검토 및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다음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제출된 사업내역에 대해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심의 후 예산(안)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나 읍·면, 군청 사업 부서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상 세부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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