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물량은 30동으로 선정자 중 배정할 예정이며, 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주택이 개량되면 해당지역 농협에서 담보물(개량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대출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중 전체 연면적 150㎡이하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와 변동금리 체계 중 선택하면 된다.
단, 같은 필지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기간은 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기타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730-3584)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