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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9 10:15:44
  • 최종수정2015.12.29 10:15:4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고령 및 영세농의 농작업비 지원 연령을 만75세이상에서 만70세이상으로 낮췄다.

군에 따르면 지원나이 확대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고령 및 영세농의 농작업비 지원은 만70세 이상 농업인으로 가구당 소유 및 경작면적이 0.5㏊이하로 경운·정지 작업한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작업비는 필지당 연1회로 50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확인 후 작성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관련 조례는 2011년 7월 제정된 후 농작업비 지원 대상 나이를 변경하는 조례가 2015년 12월 개정됐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업비 지원연령을 낮췄다"며 "지원의 폭이 넓어진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3년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이 지원한 농작업비는 2014년 179명 2천600만원, 2015년 229명 3천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973명에게 1억3천900만원을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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