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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6 10:20:49
  • 최종수정2015.11.16 10:20:4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16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개선한다.

공단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의 요금을 내야만 했다.

이에 시는 5분 단위로 개선해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5분 단위 부과방식은 충청권 공영주차장 중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은 5분당 1급지는 200원, 2급지 100원, 3급지 5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에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건전한 주차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시 공영주차장은 남사로, 무심천 하상, 사직 분수대 등 19곳에 총 1천928면이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의 경우 1급지 만3천원으로, 2급지 8천원으로, 3급지는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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