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금 5억3천만원 추징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소 일제 조사

  • 웹출고시간2015.11.16 10:29:04
  • 최종수정2015.11.16 10:29: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사업소 25곳에 대해 탈루세금 5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9∼10월 두 달 동안 취약분야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1년·2015년 8월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소 400곳에 대해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지방세법상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월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소가 주민세 종업원분을 미신고(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

특히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추가 고용한 종업원 수 만큼의 당해 신고월 급여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며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