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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4일부터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

  • 웹출고시간2015.10.23 09:51:19
  • 최종수정2015.10.23 09:51:1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24일부터 자전거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자전거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043-201-2734) 또는 동부화재보험(☏02-488-7114, 02-475-8115)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청주시 자전거보험료는 3억4천만원으로 시민 1명당 연간 보험료 410원을 지원하게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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