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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웹출고시간2015.10.07 15:28:55
  • 최종수정2015.10.07 15:28:55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커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3만여 농가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5천건 가입을 눈앞(9월말 4천983건)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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