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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잠자는 희망근로 상품권 마지막 환불

2천500만원 상당 미회수 상품권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5.10.06 09:24:20
  • 최종수정2015.10.06 09:24:20
[충북일보=청주] 오는 30일 청주시가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회수된 상품권의 환불이 만료된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 사업 추진 중 전통시장의 상권침체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76만3천장, 63억7천600만원을 발행했다.

상품권은 주민센터에 가맹점으로 신청한 슈퍼마켓, 식당, 전통시장 등 3천320곳에서 사용됐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가맹점은 15일 연장)로, 근로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 등으로 결재하고 가맹점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2009~2010년 발행·운영됐다.

시는 사업종료 후에도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많아 4차에 걸쳐 환불 기간을 연장 운영했으나, 아직 전체 발행 상품권 중 0.4%인 4천여장(2천500만원)이 환불되지 못했다.

상품권 환불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이 지나면 더는 환불이 불가해 30일까지 상품권을 찾아 환불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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