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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28 13:04:22
  • 최종수정2015.09.28 13:04: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는 10월5~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청과 구청 직원 4명씩 4개 반으로 편성해 3일간 단속을 하게 된다.

특별 단속반 직원은 아파트와 상가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동 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4회 이상 타 지자체 체납차량도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8월 말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02억3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125억4천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9%를 점유하고 있다.

시는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시청과 4개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운영할 방침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담당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체납징수팀으로 문의 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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