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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형건축물 탈루세금 2천만원 추징

2013년 신축 171건 건축공사 도급가액 조사

  • 웹출고시간2015.09.28 12:59:55
  • 최종수정2015.09.28 12:59:5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개인이 신축한 대형건축물 171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과소 신고한 건축주 5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취약분야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3년 신축해 취득·신고한 495㎡ 초과 대형건축물 171건에 대해 취득금액인 건축공사 도급금액 조사를 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법인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건축주가 공사 도급가액을 과소 신고해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이다.

개인 건축주가 건축물을 직접 건축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하지만,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법인이 작성한 장부 등에 의해 증명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 취득신고 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며"앞으로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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