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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30일까지 육거리시장·북부시장 등 일부 구간

  • 웹출고시간2015.09.21 14:11:03
  • 최종수정2015.09.21 14:11:0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오는 30일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6곳과 농수산물시장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육거리시장(청남교∼탑웨딩홀) △북부시장(피보사랑약국∼국민상조) △농수산물시장(한우식당∼부흥유통)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코코다)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등 5곳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원마루시장(용평사거리∼방서교삼거리) △두꺼비시장(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등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와 이동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청원구 내수읍 내수시장(주공아파트입구∼내수소방파출소)과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장(미원파출소∼미원사거리)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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