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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전 계약 대금 35억원 지급

공사·용역·물품계약 106건
현장노무자 임금 분리지급… 불공정 행위 방지

  • 웹출고시간2015.09.18 11:08:55
  • 최종수정2015.09.20 19:58:58
[충북일보=청주] 추석을 맞아 청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지급 된다.

청주시는 공사 31건, 용역 29건, 물품 36건 등 총 106건에 대해 약 35억원을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지급은 민생안정과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성검사와 준공(납품)검사를 업체 신청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대금 지급을 3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자와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노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분리 지급해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시 산하 전 부서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습체불 등 불공정 행위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공사현장 확인,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추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노무자에 대한 임금지급실태 확인을 강화해 원활한 공사 추진은 물론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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