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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장등록·설립승인민원 빨라졌다

市, 처리기간 분석… 단축률 63%로 3.8일→2.6일 감축

  • 웹출고시간2015.09.16 15:30:52
  • 최종수정2015.09.16 21:06: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공장등록·설립승인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율이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8월 말 기준 공장등록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공장등록 신규처리건수 25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단축율은 63%로 지난해 대비 18% 향상됐다.

평균처리기간은 2.6일로 지난해 하반기 처리기간 3.8일보다 1.2일이 단축됐다.

공장설립·창업승인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보완사항이 없는 것을 가정할 때 사전심사청구(10일 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50일 소요),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20일 소요)등 80여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 15.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73.5일로 2014년 대비 11.8 %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법, 국토계획법,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16개 이상 관련법을 검토해야 하고 각 개별법 저촉 시 보완이 지체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는 공장승인에 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인들에게 홍보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빠르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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