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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4 10:02:14
  • 최종수정2015.09.14 10:02:1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570개 단지 18만1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비상급수 시설과 대피시설을 점검한다.

공동주택은 규정상 단수, 단전 등 재난 발생 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각 가구당 0.5t 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고 먹는물이 해당 저수조를 통해 공급되도록 하거나 1일 가구당 0.2t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또한 정전 시에는 비상 전원에 의해 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시설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아울러 전쟁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단지 내 주민 등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실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단지별로 주택관리사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거나 부적합 단지에 대하여 시에서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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