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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3대 비위 용서없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청렴의 날 운영 시 직원교육 강화

  • 웹출고시간2015.08.19 17:54:32
  • 최종수정2015.08.19 17:54: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공무원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상향조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에 나섰다.

시는 개정안(국가공무원 해당) 시행에 맞춰 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렴의 날'(매월 넷째 주 목요일) 운영 시 부서장 주재로 자체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이 신설되고, 성 관련 비위행위 시 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도 파면이나 해임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2회 음주 운전 시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하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했으며 면허취소는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모범사례를 방영해 지난 1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대상자를 확대·신설,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 청탁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규정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의 의무 위반 시에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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