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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기분 주민세 52억7천100만원 부과

주민세 인상·전입가구 증가 등 영향

  • 웹출고시간2015.08.11 09:16:04
  • 최종수정2015.08.11 09:16: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35만4천878건에 대해 52억7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34만5천616건보다 2.7%인 9천262건이 늘어난 35만4천878건, 금액은 지난해 35억7천700만원보다 47.7%인 16억9천400만 원이 증가한 52억7천100만원이 부과됐다.

증가 요인은 10여 년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청주시는 행정비용, 물가상승률, 정부의 교부세 페널티 증가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주민세를 현실화했다.

상반기에 대규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전입 가구 수 증가와 더불어 관내에 신규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입주법인 증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6.4%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가구주의 경우 읍·면 지역 1만1천원, 동 지역이 1만2천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읍·면 지역 5만5천원, 동 지역 6만2천5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읍·면 지역 5만5천원∼55만원, 동 지역 6만2천500원∼62만5천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 ARS 납부서비스(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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