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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3 09:11:45
  • 최종수정2015.08.03 09:11: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주민세가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주시는 읍·면 지역 5천원, 동 지역 5천2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분에 대한 주민세 세율을 지자체 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0년 넘게 동결해 왔다며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민세 세입증가분 15억원과 보통교부세 35억원 등 50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영유아,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율 인상 권고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 32개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세 현실화에 나서게 됐다"며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납부 협조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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