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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6 17:39:54
  • 최종수정2015.07.16 17:39:54
[충북일보] 국회의원 지역구의 운명 가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넉 달 간의 긴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의장 직속기구였다. 그러나 이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조정됐다. 획정위는 오는 10월13일까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11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한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확정하기 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충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가 '위기의 선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치 않다. 물론 남부3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빌미로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주장엔 지금도 변함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만 고려하면 국회는 대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은 인구 못지않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선거구 논의가 당리당략의 문제가 돼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공정성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선거구 획정은 당연히 획정기준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고 농어촌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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