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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7 16:32:10
  • 최종수정2015.05.17 16:32:10
[충북일보=청주] 민간택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값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자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지난 4월1일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이 선호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분양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분양가상한제, 주변 시세, 조성비 등을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실무협의를 거쳐 분양가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청주는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높게 신청해도 시에서 분양가격을 승인하면서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 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

올해 청주에서는 △모충동 포스빌 76가구(분양 시기 5월) △용정동 호미지구 우미린 1천291가구(6월) △문화동 칸타빌 498가구(11월)이 분양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예상돼 앞으로 행정권고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높아진 분양가격만큼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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