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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3자녀 이상 가구 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 웹출고시간2015.05.12 15:31:43
  • 최종수정2015.05.12 20:27:27
[충북일보=서울]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총 4천560억원의 추가환급을 받게 됐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7만원 정도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천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 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이어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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